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1-11-26 시행 2022-0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직무)

제2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의회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의회 소속 직원 인사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3. 소속 직원의 임용, 평정, 징계 등 인사4. 소속 직원의 복무, 상훈, 보수, 교육훈련, 후생복지5. 문서, 보안, 관인 관리6.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7. 의원 등록 및 신분관리 등8. 의회 청사 사용 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9.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10. 의장업무 보좌,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1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13.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의정백서 등 홍보자료 발간1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1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16.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1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8.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9.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의 직무)

제3조(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위원회에서의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자치법규관련 법제지원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직무제한)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직무제한)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3.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4.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등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