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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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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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반 환 금 액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퍼센트와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이하 “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53(반송동)에 둔다.<개정 2013.3.11.>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구민의 체력단련 등 건강증진사업2.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사업3.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① 건강증진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건강증진센터의 휴무일은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로 한다.③ 제2항의 휴무일 외에도 시설의 보수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무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휴무의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알림문을 건강증진센터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붙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①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3.>②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감면 조항에 해당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12.>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1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2. 월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구의 행사 또는 시설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12.>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3.>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나면 위탁목적물의 범위,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2.1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등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위탁운영 경비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계·장비·시설물 등의 교체·수리비와 이용료 감면액의 100%이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3.11., 개정 2019.12.10., 2022. 12. 13., 2023. 12. 12.>⑥ 구청장은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상황, 국가 방침에 의한 강제 휴관 또는 운영 축소 등으로 인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물 유지에 드는 필수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2023. 12. 12.>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11.>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제7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3.>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나. 체육업무나 시설경영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임명위원: 5급 이상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최초 위탁 시에는 건강증진센터 개소 1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2.12.13.>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3.>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13.3.11., 2022.12.13.,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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