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 칭명 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 재 지소 재 지
사 업 명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기타기타
보조사업의 기간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사업계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4.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삭제 2019.4.10.>4.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일부개정 2019.4.10.>5.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일부개정 2019.4.10.>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일부개정 2019.4.10.>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8. 기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등)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①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사업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심의사항<일부개정 2019.4.10.>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전문개정 2006. 6.30]<삭제 2019.4.10.>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9.4.10.>1. 학부모2. 구의원3.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0.>⑥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4.10.>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8조 <삭제 2006. 6.30>

제9조

제9조 <삭제 2006. 6.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06. 6.30>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 2024. 7. 1.>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1.<삭제 2019.4.10.>2.<삭제 2019.4.10.>3.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4.<삭제 2019.4.10.>②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06. 6.30>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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