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제정

별표

[별표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바닥면 표시 (규격은 가로 2.5미터, 세로 5미터)

안내표지판 
 가.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 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별지 서식]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 발급 [ ] 재발급신청서
국가유공자성 명생년월일
국가유공자전화번호보훈번호
국가유공자주 소
자 동 차소유자명 (국가유공자와의 관계)생년월일
자 동 차차량번호차종/차명
재발급 사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보훈대상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환자 확인서, 5ㆍ18민주유공자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 판정자 확인서 등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보훈대상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환자 확인서, 5ㆍ18민주유공자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 판정자 확인서 등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보훈대상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환자 확인서, 5ㆍ18민주유공자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 판정자 확인서 등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보훈대상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환자 확인서, 5ㆍ18민주유공자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 판정자 확인서 등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보훈대상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환자 확인서, 5ㆍ18민주유공자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 판정자 확인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을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2호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은 다음과 같다.1. 해운대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것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④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가 해당 자동차를 타고 있을 것2.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부착하고 있을 것

제8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제8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국가유공자가 이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제9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9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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