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대관 사용료 기준(제6조제2항 관련)

층 별구 분규 모사용료(시간당)비 고
3층강의실A (301호)30석10,000원․평일(월~금) 09:00~18:00 운영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3층강의실B (302호)24석10,000원․평일(월~금) 09:00~18:00 운영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3층컴퓨터실A (304호)24석20,000원․평일(월~금) 09:00~18:00 운영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4층강의실C (401호)30석10,000원․평일(월~금) 09:00~18:00 운영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4층실습실 (402호)32석10,000원․평일(월~금) 09:00~18:00 운영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4층컴퓨터실B (404호)24석20,000원․평일(월~금) 09:00~18:00 운영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4. 3. 26.>
시설대관 사용료 기준(제6조제2항 관련)
(금액단위 : 원)

[별표 2]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기 준금 액(원)비 고
직업능력개발 강좌․ 과목당 주1~2회 2시간 이내월50,000원 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취․창업지원 강좌․ 과목당 주1~2회 2시간 이내월50,000원 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4. 3. 26.>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시설대관 사용료의 반환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반환금액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개시일 30일 전납부한 금액의 전액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개시일 1일 전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4. 3. 26.>
시설대관 사용료의 반환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4]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제9조제4항 관련)

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기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개강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2 이후미환급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개강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개강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구의 행사 또는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구의 행사 또는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구의 행사 또는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이미 납부한 수강료 일할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4. 3. 26.>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제9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기술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6.>1. 명 칭: 해운대 기술교육원2.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20(반여동)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교육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6.>1. 직업능력개발 교육사업2. 취업 및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4. 교육원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5.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② 구청장은 교육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및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6. 30., 2024. 3. 26.>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26.>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수탁기관의 정부 공모사업비,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 등 허가)

제5조(시설사용 등 허가)①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직영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개인이 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본조신설 2024. 3. 26.][종전의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3. 26.>]

제6조(시설대관 및 사용료)

제6조(시설대관 및 사용료)① 교육원 시설대관은 지역주민의 취ㆍ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에 한해 허용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정치ㆍ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4. 행사,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 광고 등5. 그 밖에 교육원 운영관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② 제1항에 의한 교육원 시설대관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4. 3. 26.][종전의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3. 26.>]

제7조(프로그램 및 수강료)

제7조(프로그램 및 수강료)① 교육원의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취ㆍ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으로 구성한다.② 교육원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4. 3. 26.][종전의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3. 26.>]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단, 장애인과 동시간대 수강일 경우에 한함.)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조신설 2024. 3. 26.][종전의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3. 26.>]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한 시설대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구의 행사 또는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② 시설대관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구의 행사 또는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게 된 경우3. 수강생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개강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4. 수강생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개강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④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4. 3. 26.][종전의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3. 26.>]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기관이 교육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6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에게 위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원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13조(주민참여)

제13조(주민참여) 수탁기관은 교육원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독려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8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민간위탁 운영 협약안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2024. 3. 26.>[제10조에서 이동 <2024. 3. 26.>]

상위법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