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03 시행 2021-1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3. 전시·공연, 저자초청, 동아리활동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할 경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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