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