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화복합센터시설사용료(제4조제2항 관련)

층별구 분규 모 (면적 /좌석수)단위사 용 료(시간당)사 용 료(시간당)비 고
층별구 분규 모 (면적 /좌석수)단위평일토․요일비 고
2층대강당316.67/238석오전30,000원54,000원․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2층대강당316.67/238석오후30,000원54,000원․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2층대강당316.67/238석야간45,000원-․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3층다목적강당209.24/150석오전15,000원30,000원․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3층다목적강당209.24/150석오후15,000원30,000원․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3층다목적강당209.24/150석야간25,000원-․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3층제Ⅰ세미나실74.90/39석오전10,000원21,600원․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3층제Ⅰ세미나실74.90/39석오후10,000원21,600원․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3층제Ⅰ세미나실74.90/39석야간18,000원-․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3층썬앤펀갤러리347.81일10,000원10,000원․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4층제Ⅱ세미나실121.91/70석오전13,000원27,600원․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4층제Ⅱ세미나실121.91/70석오후13,000원27,600원․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4층제Ⅱ세미나실121.91/70석야간23,000원-․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초과사용료 - 30분 미만: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미만: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다음 사용료의 전액
시설명 구분시설명 구분시설명 구분단 위사용료비 고
피아노그랜드형(대강당)그랜드형(대강당)1회40,000․조율은 사용자 부담
피아노업라이트(다목적강당)업라이트(다목적강당)1회10,000․조율은 사용자 부담
무대조명대강당대강당1시간30,000․무대장식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본료의 50%
무대시설덧마루덧마루1회20,000
음향영상 시설유선마이크(DI BOX)유선마이크(DI BOX)1개(1회기준)2,500․기본 2개
음향영상 시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채널(1회기준)10,000
냉 난 방냉 난 방냉 난 방1시간연료시가로 결정․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효과 시설빔 프로 젝트대강당1회20,000
효과 시설빔 프로 젝트다목적강당1회10,000
효과 시설빔 프로 젝트세미나실(Ⅰ,Ⅱ)1회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6. 30.>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시설 사용료(제4조제2항 관련)
 (금액단위 : 원)

※ 시설별 운영시간 및 요일은 [별표 2] 참조
부대시설 사용료(제4조제2항 관련)
 (금액단위 : 원)
.

※ 시설 사용시간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0:00
※ 1일 사용 시간은 09:00~18:00, 사용료는 오전과 오후의 사용료를 합친 금액으로 산정

[별표 2]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각 시설별 운영시간(제4조제2항 관련)

층별시설명운영시간운영시간비고
층별시설명평일토요일비고
1층해운대역사관09:00~18:00휴 관일, 공휴일 휴관
1층카페08:30~17:3009:30~17:00일, 공휴일 휴관
2층작은인문학도서관(자료실)09:00~18:0009:00~18:00일, 월, 공휴일 휴관
2층열람실07:00~22:0007:00~22:00일, 공휴일 휴관
2층어린이 쉼터09:00~17:00 (18:00)휴 관일, 공휴일 휴관
2층대강당09:00~20:0009:00~20:00일, 공휴일 휴관
3층다목적강당〃〃일, 공휴일 휴관
3층제Ⅰ세미나실〃〃일, 공휴일 휴관
3층컴퓨터교육실09:00~18:00휴 관일, 공휴일 휴관
3층조리실습실〃휴 관일, 공휴일 휴관
3층썬앤펀갤러리09:00~18:0009:00~20:00일, 공휴일 휴관
4층제Ⅱ세미나실09:00~20:0009:00~20:00일, 공휴일 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6. 30.>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각 시설별 운영시간(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반환금액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의 행사 또는 구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7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3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80%를 공제한 금액
-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반환금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6. 30.>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원 단체(제9조제2항 관련)

연번단 체 명지원근거소관부서
1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총무과
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총무과
3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4해운대한국어학당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홍보협력과
5바르게살기운동해운대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6해운대구새마을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7새마을지도자해운대구협의회〃〃
8해운대구새마을부녀회〃〃
9새마을문고해운대구지부〃〃
10해운대구청년연합회비영리사회단체활동지원〃
11자연보호해운대구연합회〃〃
12해병대전우회해운대구지회〃〃
1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체육회 (전 해운대구생활체육회)국민체육진흥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14(사)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15(사)해운대구 스포츠클럽스포츠클럽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16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진로교육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조례교육도서관과
17구립해운대구소년소녀합창단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문화관광과
18구립해운대구여성합창단〃〃
19구립해운대구청소년오케스트라〃〃
20해운대문화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21해운대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복지정책과
22영진복지관〃〃
23운봉복지관〃〃
24반석복지관〃〃
25파랑새복지관〃〃
26반여복지관〃〃
27반송복지관〃〃
28오순절평화의마을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9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31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32고엽제전우회〃〃
33재향군인회〃〃
346.25참전유공자회〃〃
35월남전참전자회〃〃
36광복회〃〃
37특수임무유공자회〃〃
38상이군경회〃〃
39해운대지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0부산사회복지사협회 해운대구지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41대한적십자봉사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 조례〃
42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사업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43(사)대한노인회 해운대구지회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장애인복지과
44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해운대구지회장애인복지법〃
45사)해운대구장애인협회〃〃
46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가족복지과
47다문화가족지원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48어린이집 연합회영유아보육법〃
49여성단체협의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50여성자원봉사회〃〃
51여성자원봉사후원회〃〃
52해운대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3아동복지시설(박애원, 은혜의집, 꽃담, 하나그룹홈)아동복지법〃
54해운대구 다함께돌봄센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원 단체(제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이하 “복합센터”라 한다)”란 대강당, 세미나실, 도서관, 교육실,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문화활동, 전시회, 체육활동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관"이란 공연 및 각종 행사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합센터의 시설 및 설비, 부수장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대관자"란 복합센터의 대관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위탁 등)

제3조(운영 및 위탁 등)① 복합센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삭제 <2023. 6. 30.>③ 삭제 <2023. 6. 30.>④ 복합센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대관범위)

제4조(대관범위)① 복합센터의 대관범위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을 위한 문화행사ㆍ공연ㆍ전시ㆍ문화강좌ㆍ교류장소의 제공에 한하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1. 기본시설 : 대강당, 다목적강당, 제Ⅰ세미나실, 제Ⅱ세미나실, 썬앤펀갤러리2. 부대시설 :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영상시설(피아노, 빔프로젝트 등), 냉·난방 시설 등② 복합센터 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시간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 30.>

제5조(대관의 종류)

제5조(대관의 종류)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한다.② 정기대관은 매년 상ㆍ하반기 개시 전 구청장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된 행사 및 공연에 대해 승인 후 확정ㆍ통보한다.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승인)

제6조(대관승인)① 복합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승인 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법인)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③ 대관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④ 대관시간은 행사 최초 준비시간부터 종료시간(청소시간 포함)까지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승인의 제한)

제7조(대관승인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센터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3. 정치·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4. 행사,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 선전 등5. 그 밖에 복합센터의 관리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8조(대관승인의 취소)

제8조(대관승인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센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사용중지, 사용허가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합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3. 승인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았을 때

제9조(사용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별표 4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원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연12회에 한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대관자는 대관승인(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등)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등)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대관자가 복합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시가에 따른다.③ 제6조에 따라 대관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원상회복)

제12조(원상회복)① 대관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6. 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6. 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