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같은 조 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