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도시안전국장,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세무관리과장 <개정 2013.10.1., 2018.11.1., 2019. 12. 10., 2021.7.1., 2022.12.13., 2023. 6. 30.>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가. 해운대구의회 의원나.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올릴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⑥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1. 간사: 소관업무 담당주사2. 서기: 소관업무 담당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사람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주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