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30.>③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해운대교육지원청·해운대경찰서·부산지방노동청 공무원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담당주사가 된다.⑤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