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신뢰와 공평한 기회, 품격있는 삶이 넘치는 선진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자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자본”이란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를 조율하는 성숙한 구민의식과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등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증진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적ㆍ국제적인 사회적자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사회적자본 증진 사업과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품격높은 해운대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자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사회적자본 증진 추진체계와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3.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자본 실천과제)
제6조(사회적자본 실천과제)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사회적자본 실천과제의 시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② 실천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회정의 준법 바로 세우기2. 지역사회 참여하기3. 자원봉사 기부하기4. 사회공헌 함께 하기5.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6. 양극화 및 갈등 해소하기7. 기타 사회적자본 증진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포럼이나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자본 활동 장려)
제8조(사회적자본 활동 장려)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회적자본의 날 운영)
제9조(사회적자본의 날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사회적자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하루를 사회적자본의 날로 하고, 사회적자본의 날부터 한 주간을 사회적자본 주간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자본의 날 및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자본 증진 기념행사2. 포럼 및 국제교류 행사3. 그 밖에 사회적자본 증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1.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명 이내)2. 행정ㆍ교육ㆍ언론 분야 전문가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대표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자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사회적자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각종 사회적자본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사회적자본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의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경우4.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