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3.>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출금2. 지방채 발행3.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4. 삭제 <2022.12.13.>5. 부산광역시 보조금6. 그 밖의 수입금[제목개정 2020.7.1.]

제3조의2(기금의 조성)

제3조의2(기금의 조성) 제3조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10억 이상을 신청사건립 재원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본조신설 2020.7.1.]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삭제 <2022.12.13.>2. 신청사 건축비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5조(기금운용심의)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7.>[전문개정 2020.7.1.]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개정 2018.11.1., 2022.12.13.>2. 기금출납원: 신청사행정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2.12.13.>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 등)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8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8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3.11., 2017.05.01., 2022.12.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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