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광역시해운대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제1·2·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4.10.>3. <삭제 2019.4.10.>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4.10.>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6. 4. 5>4. <삭제 2019.4.10.>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0.>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② <삭제 2019.4.10.>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4.10.>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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