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 등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사업)

제6조(처우개선사업)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제54조에 의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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