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전화안내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7.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하였거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말하며, 인정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 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구청장,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주차장: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준 등)

제6조(기준 등)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경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구역의 설정기준)① 인정시장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영 제2조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되면 분할하여야 한다.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근의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9조(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구역)

제10조(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1조(지정)

제11조(지정)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관리기구 설치)

제12조(관리기구 설치)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상권관리기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제13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은「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시장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의2(임시시장의 신고)

제14조의2(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공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임시시장의 관리)

제14조의3(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4조의4(임시시장의 개설신고취소)

제14조의4(임시시장의 개설신고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 신고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설립)

제15조(설립)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16조(등록 등)

제16조(등록 등)①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삭제 2019. 11. 11.>

제17조(정관 등)

제17조(정관 등)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 등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정관 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관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 등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지원)

제18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법 제65조제7항,「지방재정법」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비치 등)

제19조(서류비치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 등3. 임원의 성명·주소록4. 관할 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0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 11. 11.>

제22조(소유권)

제22조(소유권)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가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상인조직과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상인조직등”이라 한다)가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비치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조직등이 분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등이 가지고 있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려면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설치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약체결 시 해당지역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및 시설물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시설물의 관리)

제23조의2(시설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상인조직등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상인조직등은 필요한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위탁의 취소)

제23조의3(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의4(요금징수 등)

제23조의4(요금징수 등)① 제23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최소 30분 이상 주차요금을 면제한다.③ 관리 운영시간, 요금표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준용한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변상책임 등)

제24조의2(변상책임 등) 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2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의2(수익금 사용)

제25조의2(수익금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수익금 정산 등)

제25조의3(수익금 정산 등)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등의 수탁자는 1년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수탁 관계 단절 시에는 수익금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조치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11.>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와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인·허가 등 처리)

제27조(인·허가 등 처리) 구청장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과「지방재정법」,「주차장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등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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