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연월취득연월취득연월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연월취득연월취득연월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재 무 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등록일전문분야성 명소 속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평가위원평 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 사업명 :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별지 제4호서식] 보안각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른 선정 절차를 거친 사람이 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제안서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9.1., 2025.8.8.>

제3조(위원의 선정)

제3조(위원의 선정)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받아 후보자를 감사담당관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심사해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해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감사담당관 및 계약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 입회하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위원회 개최 전날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부 통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며,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같은 위원은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의 다음 순위자를 예비평가위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8.8.>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서의 평가심의를 할 수 없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안서 제출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당 제안서의 평가심의에 포함된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평가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 시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4.9.1.>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8.8.>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당일 위원회에 배부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9.1.>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절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 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1.>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1. 간사: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팀장2. 서기: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자 <개정 2025.8.8.>② 간사는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8조의2(보안유지)

제8조의2(보안유지)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5.8.8.>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0.>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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