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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