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26.1.8]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6.1.8]

제4조

제4조 삭제 <1989.6.26>

제5조

제5조 삭제 <2026.1.8>

제6조

제6조 삭제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