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공포 2018-11-28 시행 2018-11-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1.28.>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하되, 서울특별시립학교의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자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문서 기안문ㆍ시행문2.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3. 그 밖에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