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 출제ㆍ심사ㆍ선정ㆍ채점ㆍ인쇄ㆍ편집 등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등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수당 지급 기준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업무 관계자일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