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2.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3. “각급 기관의 장”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건축서비스산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제5조(공공건축 발주 및 설계공모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한 설계발주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우수한 건축물등의 설계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설계공모 적용대상2. 추정설계비에 따른 기준 및 절차3.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4. 그 밖에 설계공모 진행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제6조(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건축물등의 사용승인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제7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3. 건축물등의 배치·공간·시설계획의 주안점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5. 공사시행계획6. 그 밖에 건축기획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② 각급 기관의 장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도시, 공원녹지, 국가유산,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제8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8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1.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2. 영 제11조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

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제9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1.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각급 기관의 장이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검토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1., 2024.5.23.>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투자심사 이전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대상사업은 공유재산심의 이전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국가정책 또는 지방정책 사업(개축, 리모델링 사업에 한정)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④ 교육감은 사전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제11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장이 사전심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시기에 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심의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사전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제13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건축기획의 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9조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지정기간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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