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4>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5.14>②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해당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결정을 위한 유아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유치원은 개원일의 유아 수로 한다. <개정 2018.1.4>② 영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 수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4>1. 학부모위원: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2. 교원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제4조(위원의 선출 등)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8.1.4>③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신설 2018.1.4>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⑤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제4조의2(위원의 자격)
제4조의2(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4]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2명 이상 4명 이하로 구성하되, 각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성원이 안될 경우는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유치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④ 제4조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5>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부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25>
제7조(위원의 의무 등)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1.4>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2. 학부모위원의 자녀원생이 졸업 및 퇴원한 경우. 다만, 자녀원생이 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21.3.25>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사항)
제10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영 제22조의6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4, 2021.3.25>1. 유치원규정의 제·개정2.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② 영 제22조의8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학부모 전체회의2. 가정통신문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시행 전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2021.3.25>② 원장은 영 제22조의10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각각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3.25>
제12조(건의사항 처리)
제12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사항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②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원장에게 이송하고 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제출 요구)
제1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소집 등)
제14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② 임시회 소집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의안의 제출·발의)
제15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원장이 제출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 공개원칙)
제17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영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 제22조의4제2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4, 2021.3.25>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의결과와 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19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영 제22조의11에 따라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4>②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개정 2018.1.4>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1.4>
제21조(운영경비)
제21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
제22조(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교육청의 지원·지도)
제23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16.12.29>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위임규정)
제24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