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서울교육ㆍ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1.1.7>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7>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공적상)
제5조(공적상)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1.1.7>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ㆍ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
제6조(창안상)
제6조(창안상)① 창안상은 교육ㆍ학예 발전 또는 예산 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안하여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우등상)
제7조(우등상)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교육ㆍ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2. 각종 전시ㆍ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진ㆍ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협조상)
제8조(협조상)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1.1.7>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3. 대외적으로 서울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자
제9조(표창권자)
제9조(표창권자)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10조(공적심의)
제10조(공적심의)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설치)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② 교육감 소속 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③ 교육장 소속 공적심의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공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9.>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실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과 교육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12.29.>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국ㆍ과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12.29.>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ㆍ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표창금지)
제13조(이중표창금지)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대리자의 수령)
제15조(대리자의 수령)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표창대장)
제16조(표창대장)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내지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제18조(위임규정)
제18조(위임규정)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