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06-18 시행 2018-06-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점검)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점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학교의 장의 임무)

제3조(학교의 장의 임무) ①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장의 임무)

제4조(교육장의 임무) ① 교육장은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 또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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