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19-09-26 시행 2019-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메이커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메이커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메이커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3.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협력사업 발굴4. 메이커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5. 메이커교육 홍보 및 업무 협약6.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계 프로그램 운영)

제6조(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교과 연계 프로그램2.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3.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4.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

제7조(거점센터 지정·운영)

제7조(거점센터 지정·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메이커교육 거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각 급 학교 지원 등)

제8조(각 급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 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 교육 및 연수 등)

제9조(교원 교육 및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메이커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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