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교육"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상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 등을 유상으로 교습(敎習)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제공하는 장소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습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경우2. "사교육비"란 학생(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제1호에 따른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교재교구비, 수업료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3.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사교육비 경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사교육비 경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세부 추진 과제 및 추진방법3. 사교육 실태분석4. 학생 및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경감 대책5.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 및 설문조사 등)
제5조(실태 및 설문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주요 결과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3년마다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활용 방안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