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28 시행 2019-03-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물인터넷” 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이란 제1호에 따른 교육이 가능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교육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의 기본 추진 방향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방법 및 활성화 방안3.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4.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5. 사물인터넷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6. 사물인터넷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연수7. 그 밖에 교육감이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구의 지원)

제5조(교구의 지원) 교육감은 각 급 학교에 사물인터넷교육이 가능한 각종 디지털 기기 등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수 등 실시)

제6조(연수 등 실시)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그밖에 연수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의 효율적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대학,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