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11 시행 2024-0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2018.1.4., 2024.1.11.>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2024.1.11.>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2024.1.11.>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사용용도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용내역 공개)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공개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1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범위)

제8조(정보공개범위)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9조(교육·점검)

제9조(교육·점검)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8.1.4.>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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