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표창 대상자 결격사유)

제2조(표창 대상자 결격사유) 이 규칙에 의한 표창 대상자 결격사유는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시행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4조(표창사실 확인)

제4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5조(표창대장 관리)

제5조(표창대장 관리) ① 표창은 반드시 표창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한다.② 표창대장 관리는 표창을 수여하는 부서에서 비치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