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제공하는 조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조식”이란 수업일의 아침시간에 주식 또는 부식 등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본조신설 2025. 3. 27.][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3. 27.>]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조식 지원 및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식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조식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방안3. 조식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5. 그 밖에 조식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3. 27.][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3. 27.>]
제5조(조사 등)
제5조(조사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학교별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 한다.[본조신설 2025. 3. 27.]
제6조(조식의 운영)
제6조(조식의 운영)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5. 3. 27.>]
제7조(조식 운영의 지원)
제7조(조식 운영의 지원) ⓛ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제6조의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5. 3. 27.>]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조식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