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질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국가 및 지역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6.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매년 실시한다.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학 등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9. 학생 및 학부모·시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