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공포 2018-11-28 시행 2018-11-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28.>1. 전ㆍ평시 대비정규전에 관한 대비책 수립, 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8.>2.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업무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대비정규전 작전 유공자 및 민방위대 우수대원 표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8.>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의장은 부교육감, 위원은 의장이 임명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과장급 이상과 비상계획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28.>③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비상계획담당주사으로 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28.>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28.>③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 결정2.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3. 대비정규전 작전을 위한 민방위대 지원방안의 심의 결정④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8.11.28.>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의결할 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6조(보고)

제6조(보고) 간사는 정기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8.11.28.>1.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과 교육훈련 사항2. 각종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실적의 성과 및 분석사항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28.>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11.28.>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