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6-07-09 시행 2026-07-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진로교육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0>

제4조(진로교육기본계획)

제4조(진로교육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진로교육 홍보 및 예산확보 방안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6. 최근 사회 동향 분석 등을 통한 인기 직군 및 직능과 관련된 진로 교육 방향성 제시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진로전담교사의 배치 등)

제5조(진로전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ㆍ운영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학교진로활동실 등)

제6조(학교진로활동실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내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구축하여 학교진로활동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전문적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등에 진로체험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업체험기관 지정)

제7조(직업체험기관 지정) 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학교 지정ㆍ운영)

제8조(연구학교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진로교육센터)

제9조(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다양한 진로진학정보 및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제공,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진로교육 지원인력, 직업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센터의 업무)

제10조(센터의 업무) 제9조의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7.9>1.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관리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4.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5. 학생들의 설문 조사 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험처 발굴6.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센터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센터업무의 위임ㆍ위탁) 교육감은 센터 및 지역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문)

제12조(자문) ① 법 제17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협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제18호의 진로ㆍ직업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② 위원회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4.3.20, 2026.4.2>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진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진로교육관련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진로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평가 내용7.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3조(교원연수 등)

제13조(교원연수 등)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수렴)

제14조(의견수렴)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27.][종전 제14조는 15조로 이동 <2025. 3. 2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3. 27.>]

상위법 근거

  • · 진로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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