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9 시행 2026-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 및 발달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방과후ㆍ돌봄"이란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학습지원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이주배경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ㆍ돌봄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 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방과후ㆍ돌봄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 학교장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및 학생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2.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 체계 및 전략 구축3. 학교별ㆍ대상별 맞춤형 방과후ㆍ돌봄 과정 운영 및 지원4. 방과후ㆍ돌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ㆍ보급5. 방과후ㆍ돌봄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연수 실시6.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사례발굴7.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 지원8. 그 밖에 교육감이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방과후ㆍ돌봄 운영의 교육과정 연계2. 방과후ㆍ돌봄 운영의 지역 유관기관 등 연계3. 방과후ㆍ돌봄 운영 안전 강화4. 방과후ㆍ돌봄 급식비ㆍ간식비 지원5. 방과후ㆍ돌봄 운영 인력 연수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방과후ㆍ돌봄의 운영을 위한 계약 등 단위학교 사무는 제외한다.

제7조(교육ㆍ연수)

제7조(교육ㆍ연수)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 인력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각종 행사ㆍ캠페인 추진 등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방과후ㆍ돌봄 운영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학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