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얻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 등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