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9.30.>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9.30.>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용도로 운용한다.[본조신설 2021.9.30.][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9.30.>]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9.30.>1.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전입금2. 기금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9.30.>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다. 자체수입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1.9.30., 2025.5.15.>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제목개정 2021.9.30.][제3조에서 이동 <2021.9.3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신설 2021.9.30.>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6조(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30.>1. 교육감이 수립·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23.1.12.>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9.30., 개정 2023.1.12.>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9.30.>1. 당연직 위원 :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개정 2024.7.18.>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3. 1. 12.>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신설 2023.1.12.>나.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신설 2023.1.12.>다.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신설 2023.1.12.>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3.1.12.>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3.1.12.>[제목개정 2021.9.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30.>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9.30.>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9.30.>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18.>[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9.30.>]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9.30.>][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9.30.>[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9.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9.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