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및 제9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및 직업관련 연구기관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10.>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12.10.>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12.10.>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진로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1조(서면·조사 요구)

제11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성화고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성과 등 평가)

제12조(운영성과 등 평가) ① 특성화고의 운영성과 등 평가는 특성화고 지정, 지정 취소 등으로 심의한다.②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0.>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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