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9 시행 2026-07-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운영관리자"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1.8]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설치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1.8>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생 및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3. 도서의 열람ㆍ대출 및 학생ㆍ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1.8>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관리자에 관한 사항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1.8>

제8조(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시 고려사항)

제8조(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시 고려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하는 경우에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③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1.8]

제9조(시설의 개방 등)

제9조(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학교 교과 시간에는 학생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3. 그 밖에 주민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제10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운영관리자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8>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1조(기관 간 협의)

제11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8>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시 또는 자치구,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제12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ㆍ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교육)

제12조의2(교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인 학교의 학교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7.9]

제12조의3(조사ㆍ연구)

제12조의3(조사ㆍ연구)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7.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학교복합시설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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