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공문서(이하“공문서”라 한다)”란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를 말한다.2. “각급 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말한다.3. “유관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4.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관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학교 공문서 감축 요청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은 부서장을 공문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공문서책임관은 학교 공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1. 생산의 필요성2. 내용의 중복성3. 분량의 적정성4. 수신처의 적절성5. 그 밖에 학교 공문서 감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2.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방안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문게시판 활용)

제5조(공문게시판 활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공지, 홍보사항 등의 학교 공문서는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학교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제7조(평가)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직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