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3-25 시행 2021-03-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에서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에 관하여 정하는 안전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점검 등)

제5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을 적절히 유지·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학교시설에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

제6조(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시설 자재 및 교육기자재(이하 “안전한 학교용품”이라 한다)의 공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한 학교용품의 물류·유통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2. 안전한 학교용품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교육감은 안전한학교용품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과 교육기자재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유해물질 관리 등 지원)

제8조(유해물질 관리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직원 연수)

제9조(교직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유해물질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학교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과 안전성을 개선한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련 정보의 교류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