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내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의교직원수당지급규칙

규칙 공포 1991-12-11 시행 1992-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의 교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

제2조(수당지급) ① 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1. 교장 : 월 60,000원(개정 91.12.11)2. 교감 : 월 55,000원(개정 91.12.11)3. 서무직원 : 월 45,000원(개정 91.12.11)4. 기능직(고용직) : 월 35,000원(개정 91.12.11)② 특별학급이 학급편성, 인원수 부족으로 기존 야간학급과 합반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일)

제3조(지급일) 제2조의 수당은 매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