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의 교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
제2조(수당지급) ① 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1. 교장 : 월 60,000원(개정 91.12.11)2. 교감 : 월 55,000원(개정 91.12.11)3. 서무직원 : 월 45,000원(개정 91.12.11)4. 기능직(고용직) : 월 35,000원(개정 91.12.11)② 특별학급이 학급편성, 인원수 부족으로 기존 야간학급과 합반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일)
제3조(지급일) 제2조의 수당은 매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