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18-11-28 시행 2018-11-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립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2조(교무조직 및 보직교사의 명칭)

제2조(교무조직 및 보직교사의 명칭) ① 서울특별시립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는 보직교사의 수만큼 부(部)를 둔다. <개정 2018.11.28.>②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제3조(행정조직 및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

제3조(행정조직 및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 ① 서울특별시립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8.11.28.>②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이라 하고,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자(동일 직급의 경우는 현직급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