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지도 수당 지급 규칙

규칙 공포 1985-05-01 시행 1985-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각종 생활지도,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회, 재교육을 위한 강습, 새마을교육지도, 체육 및 학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시행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지도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지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훈련코치2. 장학사 및 교원의 연수회 강사3. 연구대회 교사지도 강사4. 새마을 교육연수회 강사 및 새마을교육지도요원5. 새마을 운영지도 강사6. 각종교육, 강습회 강사7. 특수교육연구회 강사8. 표집학교 지도위원9. 교련교과보고회 강사10. 각종 행사 종사위원11. 학생근로봉사활동 지도위원12. 성인교실운영13. 기타 교육감이 위촉하는 지도위원

제3조(수당지급 기준)

제3조(수당지급 기준) 전조의 지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도 정부예산단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수당은 각 지도 실적서 또는 기타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85. 5.1 규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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