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25 시행 2019-01-25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제 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 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 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제2호서식]제 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서명 또는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1.25>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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