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10 시행 2021-09-10 제정

별표

[별표 1] 강남사랑상품권 사용제한 업종(제3조제3호 관련) (2021.9.10.)

표준산업분류지원제한 업종
46107 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91121골프장 운영업
91291무도장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강남사랑상품권 사용제한 업종(제3조제3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2021.9.10.)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남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 업 자정보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우: )
사 업 자정보상호명상호명주소(우: )
대표자대표자명대표자명생년월일. . .
가맹점정보가맹점명가맹점명가맹점 주소
가맹점정보매장 일반전화매장 일반전화E-Mail 주소
가맹점정보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예금주
가맹점정보입금은행명입금은행명예금계좌번호
법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리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등)

제2조(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제3조(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조례 제4조제2항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1.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교과학원 및 외국어학원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가맹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3. 그 외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