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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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별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강남구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강남구가 생산ㆍ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상황에 의한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기관장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반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할 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반출조 편성 및 반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국과별로 분담한 반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반출토록 지시한다.
 (다) 반출조의 반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실․국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 정보 등을 반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 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반출 또는 반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반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

관리번호생산년도공간정보목록자료구분자료형태 및 수량보관장소갱신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

 1) 자료구분 :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구분
 2) 자료형태 : polygon, point, linesting 등으로 구분

[별지 제2호서식]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제작일자제 목형 태수량 (건)보호 기간보관 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지 제3호서식]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

일자공간정보자료 구분건수 (매수)출력자 (복제자)제공사유열람․수령자열람․수령자예고문승인관
일자공간정보자료 구분건수 (매수)출력자 (복제자)제공사유소속성명예고문승인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원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신원사항주 소주 소
신 청 인 신원사항소속기관(단체)소속기관(단체)직책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제공자료
제 공 내 역제공방법
제 공 내 역제공기간~~~반납여부반납일
제 공 내 역보안대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본인은 년 월 일 위의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ㆍ산출물 등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수 및 사용금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10.,2024.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책임)

제4조(보안책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① 스마트정보과장은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2.12.30.>②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1.15.>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 조사5.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된 경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전ㆍ후임자가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제8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공간정보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 기준3.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와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제3조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제9조(공간정보의 분류)

제9조(공간정보의 분류)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별표 1의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분류ㆍ관리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되,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 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제10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이하 "공간정보 취급자"라 한다)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보관책임자 정 :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2. 보관책임자 부 : 소관업무 담당 팀장

제1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제1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개정 2020.01.10>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01.10>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개정 2020.01.10>가. 부서 및 사용자별로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별 접근권한 제한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라. 공간정보 취급자 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에 기록·유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시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보안담당관으로 한다)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4. 월 1회 이상 공간정보유통망 점검ㆍ확인

제13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제13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개정 2020.01.10>① 구청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 등)2. 사용목적 및 타당성3. 활용 후 관리대책②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제공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 제공한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기록·유지한다. <개정 2020.01.10>

제14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제14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1.10.,2024.11.15.>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공간정보로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3. 공개제한 공간정보로서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한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출력할 수 없음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 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제16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제16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개정 2020.01.10>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ㆍ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1.10>

제17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제17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ㆍ관리한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 직원 중에서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4.11.15.>

제18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제18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① 분임보안담당관이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1.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관련 자료의 회수ㆍ파기5. 그 밖에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46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③ <삭제 2020.01.10>

제19조(공간정보 종사 외국인 보안관리)

제19조(공간정보 종사 외국인 보안관리) <개정 2020.01.10>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2. 계약서에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할 때에는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외국인에 관한 보안상 위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먼저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2024.11.15.>③ <삭제 2020.01.10>

제20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제20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개정 2020.01.10>①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1.10>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변경하여 작성·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안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제21조(보안지도 및 점검)

제21조(보안지도 및 점검)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 점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제60조에 따른 자체보안감사와 국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보안감사 및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04.13.,2024.11.15.>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보안지도ㆍ점검계획 및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교육)

제22조(보안교육)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공간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교육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공간정보 보안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분임보안담당관의 주관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1.10>

제23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제23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1. 비공개 대상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 및 무단 이용3.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사고 조사를 받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15.>④ 구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0>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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