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자금운용 환경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공공자금 평균 이자 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강남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2. 예치기간3.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4. 이자수입 총액5.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6. 공공자금 운용 기관 지정 등 주요 변동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