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의 발간, 관리, 열람, 그 밖에 구보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0.06.18>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간, 관리, 열람,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정책홍보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4·8·13, 2007.12.21, 2010.06.18, 2018.12.28>
제3조(구보의 발간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발간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발간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93·7·21, 2007.12.21>1. 공문시행(구 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2. 조례란3. 규칙란4. 훈령란5. 고시란6. 공고란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8. 구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9. 삭제 <2020.11.06.>10. 구의회란11. 삭제 <2020.11.06.>12. 삭제 <2020.11.06.>
제4조
제4조 삭제 <2020.11.06.>
제4조의2(구의회)
제4조의2(구의회) 제3조제10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신설 93·7·21, 개정 2010.06.18>
제5조
제5조 삭제 <2020.11.06.>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06.>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 그 밖의 사항에는 해당 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3, 2010.06.18, 2010.08.20>
제8조(게재조정)
제8조(게재조정) 정책홍보실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7·21, 2007.12.21, 2010.06.18, 2018.12.28>
제9조(<삭제 2007.12.21>)
제9조(<삭제 2007.12.21>)① <삭제 2007.12.21>② <삭제 2007.12.21>
제10조(구보의 효력)
제10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개정 2007.12.21>
제11조(구보의 보관)
제11조(구보의 보관) 정책홍보실장은 구보를 전자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12.28>
제12조(구보의 발행)
제12조(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하며,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발행한다. <신설 2007.12.21>②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한다. <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