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3.7.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에 둔다.<개정 2001·3·9> <개정 2009.12.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