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3.7.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에 둔다.<개정 2001·3·9> <개정 2009.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3.7.7.>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에 둔다.<개정 2001·3·9> <개정 2009.12.18>